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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약사회, "한의약육성법 폐기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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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약사회, "한의약육성법 폐기되야"
  • 의약뉴스
  • 승인 200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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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
대한약사회 전국여약사회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의약육성법의 제정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관련 전문가 단체와도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약사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정 추진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보건의료인의 업무와 역할 또한 같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상식에도 어긋나는 한의사의 예비조제를 허용하는 등 기존 관계법령과 배치되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의약육성법은 반드시 폐기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의약 육성법 제정 문제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어 보류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가적인 논의 없이 불과 일주일만에 다시 재 상정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여약사회는 우리나라 국민의료의 95% 이상을 담당하는 분야는 건강보험재정악화라는 명분 하에 수가 인하 등으로 계속 압박하면서 국민의료 이용률이 5% 이하인 한의약 분야에 엄청난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새로이 만드는 것이 과연 합리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약육성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이 처해있는 문제를 직능간 배타적, 분리적 갈등 구도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라 사료되며 각 직능간 상호교류를 바탕으로 한 국제 경쟁력 확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여약사회는 정부가 일부 직능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려면 별도로 분리된 특별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기존의 의료법과 약사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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