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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조제거부 제약사 협조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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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조제거부 제약사 협조절실
  • 의약뉴스
  • 승인 2003.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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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업무는 약사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다. 분업하에서 약사가 조제를 하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 그런면에서 약사의 조제업무는 의사의 처방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문제를 비록 일부 이기는 하지만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유는 약사들의 영원한 골칫거리인 반품에 제약사들이 비협조적인데 그런 제약사의 약만을 골라 조제하지 않겠다는 것.


성남시약사회가 꼽은 대표적인 반품 비협조 제약사는 한국노바티스 하나제약 현창제약 한국페링 등이다. 지역 약사회장은 의사회와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해 가급적이면 이들 제약사의 약을 처방하지 말아줄 것과 만약 처방이 나오면 조제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


만약 성남시약이 처방에 대한 조제거부를 한다면 비록 적은 예이기는 하지만 의사처방을 약사가 거부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그깟 반품에 협조하지 않기로소니 조제 거부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약사들 입장에서 보면 반품은 약국경영의 사활이 달린 문제다. 수시로 바뀌는 처방전 때문에 쌓이는 재고를 막을 길이 없고 재고를 제때 반품하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손해를 입어야 한다. 반품은 생산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비록 제품에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말이다.


제약사들은 차제에 소포장 생산으로 약국의 재고부담을 덜어주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반품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 의약뉴스의 판단이다.




의약뉴스(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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