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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프렉사 2차 약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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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프렉사 2차 약제로 변경
  • 의약뉴스
  • 승인 2002.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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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 환자특성 무시 반발
한국릴리의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가 복지부 고시에 의해 최근 2차약제로 결정돼 이는 환자의 특성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릴리에 따르면 이번 고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자이프렉사를 1차약제로 사용할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릴리는 이번 결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현재 자이프렉사를 투약받고 있는 환자들도 다른 1차 약물중의 하나로 바꾸어야 해 이는 정신질환자들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또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회장 송웅달)차원에서도 기존의 자이프렉사 복용 환자들 때문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처는 약물선택이 의사와 환자사이에 전문적인 의료상담 결과로서 처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장치로 제한을 해놓아 의사들의 진료권을 방해하며, 환자들 입장에서는 약물선택권을 박탈받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자이프렉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정신분열병 치료제로서 영국, 미국 등 G7 모든 국가에서 정신분열증 1차 약제로 선택되어 환자들에게 처방되고 있다.

복지부는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2차약제로 변경, 다른 약제로 사용한 후 안될 경우에만 자이프렉사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소요비용이 저렴한 타 비정형적 약물 투여로 효과가 없을 경우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범위이지만 동 인정기분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 부담토록 한다고 고시했다.

의약뉴스(m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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