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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6 18:10 (화)
처방전 조제내역 소모적 논쟁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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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조제내역 소모적 논쟁 그만
  • 의약뉴스
  • 승인 200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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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이제 그칠 때가 됐다.

중요한 현안이 첩첩이 쌓여있는 마당에 이런 문제를 놓고 시간을 낭비할 만한 여유가 없다. 중심에 선 복지부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종합병원에서는 진작부터 처방전 발행기에서 2매가 나오도록 돼 있고, 문전약국에서는 1장은 보관하고 1매는 환자에게 주고 있다. 환자보관용 처방전 아래 부분에는 이미 조제내역을 기재하는 란이 있다.

더우기 처방전은 법으로 2매를 발행하도록 했는데 의원들이 '환자가 요구해야만' 2매를 주는 이유를 의료계는 반성해야 한다. 2매를 발행하지 않으면 징계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일은 정부나 의료계 서로에게 이롭지 못하다.

의료계는 자칫 '처벌이라는 강제성이 있어야 법을 이행하는 비신사적인 집단'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여태 까지 탈법적인 행동을 제제 규정도 없이 방치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처벌 규정 신설 자체가 의료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의약뉴스는 복지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하면서 의약계도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 조금 손해보는 것이 많은 이득을 얻는 것이라는 선현들의 지혜를 되새길 시점이다.


의약뉴스(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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