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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보험의약품 공급 법령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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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보험의약품 공급 법령 개정 건의
  • 의약뉴스
  • 승인 200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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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금액이상으로 보험등재된 의약품 공급 못하도록"
대한약사회는 16일 보건복지부에 보험의약품 상한금액 이상 공급 금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대약은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투약한 의약품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복지부고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은 실제구입한 가격으로 보험청구하고 지급받고 있으나, 일부 제약회사는 특정의약품 보험상한금액이 생산원가이하로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현재 고시된 상한금액을 무시하고 상한금액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이러한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 약국은 상한금액이상 공급된 약가차액분에 해당되는 재정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전했다.

대약은 이러한 의약품유통 구조상의 문제해결을 위해 복지부를 비롯,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해당 제약회사에 수차례에 걸친 시정건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과 .행정적 사후조치가 없어 일선약국의 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래서, 대약은 요양기관에 상한금액이상으로 공급하여 의약품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의약품은 보험등재를 삭제하고, 의약품제조업자 및 의약품도매상이 상한금액이상으로 보험등재된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과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를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대약은 불합리한 유통을 자행하고 있는 일부 해당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실규명을 통해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종식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 '상한금액이상 공급되고 있는 보험급여대상 의약품 현황'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및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자료실에 올려두었습니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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