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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한의사협회 초청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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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한의사협회 초청간담회 개최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9.03.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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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은 3월4일 아침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 등 임원진 5명을 심평원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심평원은 ‘필요한 의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의료는 차단한다’는 ´09년도 사업운영방향과 요양기관․심평원간 ‘수평적 진료비 청구․심사 관리제도’ 등 중점사업계획을 설명하였고, 한의사협회 임원진은 한의질병분류체계 적용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현실과 거리가 있는 한방진료 심사기준의 개선 등 현안에 대해 건의를 하였다.

특히 한의사협회는 오는 2010년 1월 새로운 한의질병분류체계(KCDO 제3차 개정)가 시행될 예정인 만큼 그에 맞는 심사기준 재설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협회는 한방진료의 현실이 심사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어지지 못해 적정진료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첩약 조제시 검사료를 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등 현재 적용 중인 심사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줄 것과 한방건강보험 및 한방의료 발전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재성 심평원장은 한의질병분류체계 개정․시행에 따른 심사기준 재설정 업무를 위해 한의사협회와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및 더 나아가 향후 변경된 제도 시행에 따른 진료비 청구 혼선 방지 등을 위한 제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방진료 심사기준 중 필요한 진료를 막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현실에 맞게 검토하고, 한방의료 발전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송 원장은 “지난 1월 의료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는 양한방 협진이 활성화 되는 만큼 한의계의 역할이 향후 기대된다”면서, “한의계도 국민건강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날의 간담회에는 복지부 쪽에서도 보험급여과장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오는 25일에는 시민소비자단체를 초청해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한편, 한편, 이날 아침의 간담회 이후 송 원장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심사업무 관련 업무프로세스 연계”이라는 주제로 직원들과 함께 ‘도시樂 토크’를 가졌다. ‘도시樂 토크’는 심평원 내부 토론회의 하나로 송 원장이 직원과 점심 도시락을 함께하며 주로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경영에 반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월 2회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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