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00:17 (금)
조제내역서는 대체조제활성화로
상태바
조제내역서는 대체조제활성화로
  • 의약뉴스
  • 승인 2003.05.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은 어제 오늘의 애기가 아니다. 대체조제가 살아야 진정한 의약분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약뉴스의 판단이다.


의사의 상품명 처방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의사들은 동일 성분 함량이라 하더라도 오리지널과 카피약과의 효능 효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이 성분명 처방을 막는 주요한 원인이며 논리다.

그러나 생동성 시험을 거친 품목의 경우 효능효과 주장은 군색할 뿐이다. 그런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동성 시험 확대방안은 매우 바람직 하고 제약사들이 여기에 부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건강보험은 안정된다. 그리고 환자들은 저렴한 약으로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약사들은 의사들의 일방적인 처방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조제내역서 발생은 이런 점에서 매추 바람직하다.


대체조제를 할 경우 반드시 그 이유를 적은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환자는 의사의 처방과 다른 약이 조제 됐지만 효능과 성분은 동일하다는 약사의 설명을 듣고 대체조제약을 복용하면 된다.


약사들은 의사들이 요구하는 조제내역서 발행에 대해 반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없다. 오히려 조제내역서 발행을 대체조제 활성화 계기로 이용하면 된다. 의약뉴스는 조제내역서 발행이 대체조제 활성화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의약뉴스(newssmp@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