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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청렴 행동강령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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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청렴 행동강령 성공하려면
  • 의약뉴스
  • 승인 2003.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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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소속 공무원들의 청렴 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훈령으로 제정했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할 경우 거부하고 이해관계의 직무는 회피하며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는 상담 후 처리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 수수행위는 금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경조사비가 5만원이상일 때는 돌려 주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훈령으로 제정하기 까지 한것을 보면 공무원 사회가 아직도 청탁이나 금품수수가 있다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고 노파심에서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였다고 할 수도 있다.

어찌됐든 장관 훈령으로 이같은 내용이 만들어 진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새로운 경감심을 심어준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 하더라도 소속인사들의 준법의식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공무원들은 늘 제조업자들의 로비 대상일수밖에 없고 이는 곧 부정의 손길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훈령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각자가 부정과 손을 잡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조업소나 기타 업체들도 로비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의약뉴스는 복지부 훈령이 제대로 정착돼 보건복지 분야 만큼은 한점 로비가 없는 투명한 행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의약뉴스(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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