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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스 진료절차 행동요령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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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스 진료절차 행동요령 공지
  • 의약뉴스
  • 승인 2003.04.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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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환자 발생 많아 주의 필요
의협은 24일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관련해 회원들에게 경계를 당부하고 진료방법과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우리나라도 중국 등 위험국가와 왕래가 빈번하고 최근들어 위험지역 입국자가 증가하면서 사스 의심 환자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사스는 환자 체액과 직접 접촉하거나 환자가 기침, 재채기, 말하는 중에 나오는 호흡기 비말을 통하여 전파되며, 의료진과 환자가족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사스의 국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스가 의심되는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격리와 치료로 추가 감염과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스가 의심되는 환자 진료시에는 즉시 보건소에 전화로 신고하고 감염 예방을 위하여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스를 의심할 수 있는 경우는 증상 발생 10일 이내에 사스 감염위험지역(중국, 홍콩, 베트남 하노이, 캐나다 토론토, 싱가포르)을 여행한 적이 있거나 사스 환자와 밀접한 접촉력이 있으면서 발열
(38도 이상)과 호흡기 증상(기침, 빈호흡, 호흡곤란, 저산소증 등)이 있는 경우라며 참고자료를 공지했다.

아래는 사스 참고자료 전문이다.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관련 자료]

◎ 다음의 경우에 사스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사스 환례 정의).

1. 의심환자(Suspect case)

○ 증상 발생 10일 이내에 사스 감염위험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으면서 다음 증상을 보이는 경우

○ 증상 발생 10일 이내에 사스 환자와 밀접한 접촉력이 있으면서 다음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① 발열(38도 이상)이 있으면서
② 호흡기 증상이나 증후(기침, 빈호흡, 호흡곤란, 저산소증) 중 하나 이상
※ 사스감염위험지역 공항에서 환승한 경우도 여행력에 포함됨

2. 추정환자(Probable Case)

○ 의심환자(Suspect case) 이면서
① 흉부 방사선소견상 폐렴 소견이 있거나
② 호흡곤란증후군(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소견을 보이는 경우

○부검후 조직검사상 원인불명의 호흡곤란증후군을 보이면서 설명되지 않는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환자

※ 사스 감염위험지역 (4월 23일 현재)
○ 중국 본토, 홍콩
○ 싱가포르
○ 베트남 하노이
○ 캐나다 토론토

※ 밀접한 접촉력
○ 환자과 같이 거주한 사람
○ 환자를 돌본 간병인, 보건의료인
○ 환자의 체액, 호흡기분비물에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람

◎ 사스가 의심되는 환자 내원시 조치사항

1. 환자진료시 체크 사항

○ 발병하기 10일 전에 사스감염위험지역 해외 여행력(비행기 환승 포함)이 있는지?
○ 발병하기 10일 전에 사스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적이 있는지?
○ 현재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2. 사스 의심 환자 진료시 조치사항

○ 즉시 해당 보건소로 환자 발생 신고 (제4군 전염병임)
(보건소 및 시도가 사례조사를 통하여 사스 환자 여부를 파악하여 조치함)
○ 사스 의심 환자는 즉시 별도의 공간에 격리하고 수술용 마스크(또는 N95 마스크)를 씌워 전파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접촉은 최소화
○ 환자를 임의로 이동시키지 말고 보건당국의 사례판정 결과에 따라 격리병원으로 이송
○ 의료진은 개인보호구(가운, N95 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하고 손씻기 등 안전수칙 준수
○ 환자가 이송된 후 임시 격리 장소는 24시간 동안 폐쇄하고 환자가 사용한 기구 및 침구, 린넨류를 소독

☞ 자세한 지침은 사스 홈페이지 참고 (http://dis.mohw.go.kr/sars_index.asp)

3. 소독

가. 의료기구

○ 환자진료에 사용된 상처를 낼수 있는 예리한 도구는 즉시 안전하게 관리함

○ 의료기구의 소독은 제조회사의 권고에 따라 시행함
- 내열성인 경우는 가압고온멸균소독, 고온소독을 시행함
- 내열성이 아닌 경우는 저온소독(Ethylene oxide gas 등)함
- 화학적 소독제를 사용할 경우는 알콜제제, glutaraldehyde제제, hypochlorites 등 chlorine제제, hydrogen peroxide, iodophors 등 항바이러스효과가 입증된 제제를 사용함

나. 침구 등 린넨 처리

○ 자격리실의 침구 등은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한 사람이 생물위해봉지(biohazard bags)에 넣어 세탁담당자에게 가도록 처리함
○ 세탁을 담당하는 사람도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함
다. 환자격리실 등 환경소독
○ 환자격리실의 소독은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한 사람이 항바이러스효과가 증명된 소독제를 사용하여 시행함


2003년 4월 24일 / 대한의사협회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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