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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 감기심사 공청회 연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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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 감기심사 공청회 연기요구
  • 의약뉴스
  • 승인 200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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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개최 졸속 우려, 5월 이후로"
의협과 대한 개원의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심평원이 29일 개최키로 한 '급성호흡기감염 심사기준 공청회'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공청회 일자를 5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양 개원의협은 요구서에서 심평원장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청회를 갖자는 약속을 위배했고, 지정토론자에게 토론주제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는 당연히 연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의 차기 집행부와 개원의협이 학문적인 근거를 제시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요구서 전문이다.

[급성호흡기감염 심사기준 공청회 졸속 개최에 대한 요구서]

이번 4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공청회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5월 초순으로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1) 4월 29일 오후 4시로 일방적으로 공청회 날짜를 심평원에서 결정 하였는데 이렇게 촉박하게 공청회를 강행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지난 4월 16일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들과 신영수 심평원장과의 만남에서 심평원장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2∼3차례 공청회를 가지며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여 합의한 다음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위배되는 것이다.

2) 이번 공청회의 사안을 차기 의협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써 의협 집행부가 심도있게 숙의를 해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 5월 이후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 의협의 요청에 의해 전문적인 학회로부터 이번 심사기준에 관한 학문적인 근거를 마련중이며 결과를 갖고 공청회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공청회 일자를 1∼2주 연기해 주기를 바란다.

4) 어느 공청회들간에 지정토론자에게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토론 주제 내용을 배포하게 되어 있으나 이번 공청회는 어느 토론자에게도 토론주제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는 당연히 연기되어야 한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 때문에 공청회 일자를 5월 초로 연기해 줄 것을 심평원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대한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 회장 한 광 수
대 한 개 원 의 협 의 회 회장 최 영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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