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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부 중심 사스 대책기구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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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부 중심 사스 대책기구 가동
  • 의약뉴스
  • 승인 2003.04.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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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병동 확보, 군의료진 투입 등 강화
사스(SARS)에 대비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계의 주의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사스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부처차관회의를 열고 복지부를 중심으로하는 범정부차원의 비상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앙사스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를 범정부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은 관련부처 차관급으로 하고, 간사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장으로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보건원에 중앙사스방역대책추진실무단(단장 : 국립보건원장)을 두고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에 사스방역대책본부와 사스방역 긴급 기동대응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북경, 광동성 입국자에 대하여만 체온측정을 하던 것을 중국전역(홍콩포함) 및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자 전원에 대하여 체온측정 실시하고, 의심환자 대량유입 등 응급상황 발생시 영종도내 연수시설에 약 10일간 격리(약 1,000여명 수용가능)하며, 향후 사태 악화시 단계별 출입국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유학생에 대해서는 가능한 외출제한 등 자택격리 권유하고, 사스환자 발생 등 상황발생시 신속한 신고체계 마련(보건소, 시·도 보건과) 키로 했다.

대량 환자 발생을 대비해 국공립병원, 대학병원등 약 200병상의 격리병상 확충하고, 200병상 규모의 환자집중관리병원 1개소를 격리시설을 확보(내과 8명, 소아과 2명 추가) 하며, 지역별 독립격리시설 확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2차감염 방지를 위한 의료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중국, 홍콩 등 사스발생국가에 관계자 및 관련전문가 파견을 추진한다.

전염병관계법령(전염병예방법, 검역법)을 개정해 강제격리 및 치료비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복지부외에 타부처에서 시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 검역·방역활동을 위한 군의관 등 군의료진 지원(국방부)

○ 사스관련 긴급예산 지원 협의(기획예산처)
- 격리병상 시설·장비지원, 방호복·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 사스환자 격리치료비 지급, 격리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 등

○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
- 예방수칙에 대한 TV 자막 방송, 라디오, 신문, 지하철 및 거리 전광판 홍보, 반상회 의제반영 등(문화부, 국정홍보처, 철도청 등 전부처 및 16개 시·도)

○ 시·군·구청장 책임하에 비상근무 및 입국자 추적조사 철저(행자부)

○ 의심환자에 대한 병원, 시설, 가택격리시 업무 지원 (경찰청)

○ 항공기내 감염예방을 위한 기내홍보, 승무원의 확인 및 검역질문서(인적사항, 연락처 등) 정확기입 요령 통보(건교부, 문화부)

○ 공항, 항만등 CIQ 및 면세점근무자의 예방수칙준수홍보(국정원, 건교부, 법무부, 관세청, 항만청, 경찰청)

○ 외국인 여행객 등에 대한 연락 및 출·입국 확인 협조(법무부, 문화부) 등을 들었다.

각 부처가 단계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 위험지역(중국,홍콩, 싱가폴, 베트남) 여행 자제 및 위험지역 입국인들과의 국제 회의, 행사 등 자제 (전부처)

○ 각급 학교, 학원, 군부대 등 집단생활자의 개인위생 교육강화(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경찰청)

○ 교내 환자발생시 각급학교 휴교령 (교육부)

○ 위험지역 거주 교민 등에 대한 홍보·교육, 상황발생의 신속한 정보교류 및 필요시 현지교민의 안전한 귀국협조(외교부, 법무부, 국정원)

○ 국립보건원 조직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행자부,기획예산처)
- 기능과 역할을 미국 질병관리센터(CDC)와 국립보건원(NIH)의 통합기구 형태로 확대개편 등을 들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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