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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의약품경품제공 광고 처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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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의약품경품제공 광고 처분 의뢰
  • 의약뉴스
  • 승인 2003.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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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BMS 피부건조증치료제를 경품으로
8일 대한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 신고·처리센터(센터장 김대업)는 여성조선 12월호 애독자 선물 잔치를 통해 50명에게 피부건조증치료제 '락하이드린'을 경품으로 제공한다는 광고행위를 한 한국BMS제약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대약은 "이런 행위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지 말것) 뿐만아니라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의약품의 제조업자는 ~ 중략 ~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다른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락하이드린은 과민성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되어 있으며, 건피증 환자에게 사용시 일시적인 자통(30명중 1명), 작열감(30명중 1명), 홍반(50명중 1명), 피부박리(60명중 1명) 및 발적, 습진, 점상출혈 등 많은 부작용이 있다.

대약은 "미국피부연화제 처방약 시장의 95% 이상 점유, 피부건조증 치료제로는 최초로 FDA승인, 건조하고 거친피부를 근본적으로 치료, 환자들의 잔주름도 개선시킬 정도로 뛰어난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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