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6 12:27 (화)
약사회 제일약품 등 각서 받아
상태바
약사회 제일약품 등 각서 받아
  • 의약뉴스
  • 승인 2003.04.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품을 한의원에 납품 하던 제약사들이 적발됐다. 약사회는 최근 '한방파스'를 한의원에 공급한 제일약품 한국신약 녹십자피비엠등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적발된 제약사들은 공급해서는 안될 약을 한의원에 판매한 협의를 받고 있다. 이들 제약사들은 약국개설자(당해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약사법 35조 1항을 어겼다.

의약품 겉포장에 '한의원용' 이라는 별도의 표시를 하고 따로 공급했던 것.

약사회 관계자는 "수 년간 이어온 이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해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인 한방파스를 한의원에 공급하는 행위는 지난 3월 이후 한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각서까지 받았으므로 더이상 한의원에서 양약이 판매되는 일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사회의 이같은 조치로 약국들은 경영상 상당한 이득을 얻게 됐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