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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건보 성분명 처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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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건보 성분명 처방 반대
  • 의약뉴스
  • 승인 200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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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생물학적 생동성 확보 전제되야
성분명 처방 허용논란과 관련 의료계는 "국민을 약해 사고로부터 막겠다는 명분으로 의약분업을 시행한 취지와 배치되게 보험재정난 때문에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허용을 검토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30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의료의 질향상과 적정진료 확보방안'을 주제로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이사장 이석현(병협 보험위원장)) 제2차 학술대회에서 의사협회 이창훈 의무이사는 '성분명 처방의 함정'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리고, "국내 복제약품의 시판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수행과 비교용출시험의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시험관에서 행해지는 비교용출시험은 인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생동성 시험을 수행할 가치가 있는지를 미리 스크리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용출시험만으로 마치 생동성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한다면 이는 의약분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격"이라고 문제시했다.

이 이사는 "선진국중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있는 나라는 한 곳도 없으며 오히려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서는 대체조제 없이 상품명처방을 강제하고 있고, 다른 나라도 법으로 정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가가 재정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약국의 재고약 해결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하여 성분명 처방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약국의 재고약이 약500억원이라 하는데 약3조원의 총의약품비에서 본다면 약1.7%의 재고인 셈인데 이는 슈퍼연쇄점의 평균 재고율 5%의 약1/3수준으로 오히려 타 업종에 비해 재고부담이 적은 편"이라고 토로했다.

이 이사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논의는 모든 약이 생물학적동등성이 확보될 때까지 한동안 접어둘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성분명처방 제도도입방안' 발표에서 "인정품목의 수가 일정수준 이상인(예를 들면 3개 이상) 성분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 하되 생동성 시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동성 미인정 품목을 단계적으로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 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로 성분별 전체품목 중 50% 이상 생동성이 인정된 경우 미인정품목을 보험급여대상에서 일정 시점에서 제외하고 그 몇 년 이후 생동성 미인정제품 전체를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상용처방약 목록이 하루 빨리 제공되도록 하며, 성분명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비금전적인 인센티브로서 보험급여심사의 간소화 및 보험급여 조기 지급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임상지침 개발 및 적용'주제발표에서 강원대 조희숙 교수(예방의학)는 의료계에서의 적용방안에 대해 " 임상진료지침 개발시 건보재정을 고려해 진료행위의 타당성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타당한 의료행위로서 환자진료에 불가피하게 필요하나 보험재정 제한으로 요양급여에 인정하지 못할 경우 임의비급여 형태로 본인부담으로 이를 인정해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임상지침 적용에 따른 법적책임'에 대해 전현희 변호사(대외메디컬law)는 "임상지침과 의사의 과실과의 상관관계는 임상지침 준수시 면책여부, 임상지침 미준수시 의료과실유무, 합병증 발생시 의료진의 책임 등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임상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관련 부분, 검사나 처치 동의서 관련 사항, 수술 및 치료나 각종검사의 각 과정에 반드시 행해져야 할 처치 및 그와 관련한 주의사항 등을 꼽았다.

* '의료질향상 위한 적정진료확보방안'(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 주제발표 연제는 자료실에 올려두었습니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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