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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헤파가드정' 제조품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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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헤파가드정' 제조품목허가
  • 의약뉴스
  • 승인 200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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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만성·전염성 간염치료 보조제

식약청은 (주)헤파가드(대표 최광배)가 신청한 '헤파가드정(진주초건조엑스)'에 대하여 21일 제조품목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헤파가드정은 진주초를 원료로 제조된 한약제제로서 식약청은 본초강목에 수재된 처방과 효능·효과를 근거로 하여 만성·전염성 간염치료 보조제로 허가했다.

앞으로, 2000년 7월 제정한 '천연물신약개발연구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천연물신약이나 한약제제의 제품화, 실용화, 과학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기성한약서 수재처방등의 제품화가 더욱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앞서, 식약청은 '한약제제'의 특성을 살리고 개발촉진을 위하여 지난해 '의약품등안전성·유효성심사에관한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가 "한약처방의종류및조제방법에관한규정"으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와 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경악전서, 의학입문, 제중신편, 광제비급, 동의수세보원, 본초강목, 약성가, 사상의학 등 우리나라 11개 전통의약서에 수재된 처방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조품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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