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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사각지대 아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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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사각지대 아직도 많다
  • 의약뉴스
  • 승인 200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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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없는 의약품 판매 업소 행정처분 조치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거나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약방 등에 구매토록 하는 등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의약품 불법판매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월 12일부터 26일까지 전라북도와 제주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 16개소와 약방 3개소 의약품 도매상 4개소 등 총 2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비아그라 라식스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등의 약사법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약사감시에서 밝혀진 사례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한외마약 조제 판매를 하거나 비아그라 라식스 등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행위 등과 함께 오.남용 우려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약방에서 판매하거나 전문의약품을 5일 분량 이상 판매한 행위 등이 적발됐다고 밝히고 있다.

광주청은 이번 조사 결과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의약품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청은 특히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오.남용 우려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집중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하고 국민들에 대해서도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구입을 당부하고 있다.

(제주=고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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