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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복지부에 정면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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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복지부에 정면 반기
  • 의약뉴스
  • 승인 200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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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약가인하 법적 대응 나서

제약협회가 복지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제약협회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보험약품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한 약가인하 중 상당부분이 모호한 기준과 불명확한 규정을 적용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 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제약협회는 지난 19일 의약품유통위원회(위원장 최현식 중외제약 부회장)를 개최하고 요양기관의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한 약가인하와 관련하여 정부가 수금 할인한 품목, 거래가 없는 도매상이 시중에서 구입하여 저가 납품한 품목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는가 하면, 심지어 비급여 품목 할인분을 급여품목에 일괄적용하는 불합리한 약가인하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은 불합리한 인하에 대해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최근 2000년 4/4분기, 2001년 1/4분기 요양기관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해 782품목의 의약품 가격을 평균 2.9%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통위원회는 특히 총판 도매상 사후관리 조사를 통한 약가인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이는 명확한 사후관리 근거규정도 없이 정부가 자의적 해석으로 취한 약가인하 조치로서 명백한 재량권 일탈행위라고 비난했다.

'미결정행위등결정및조정기준' 제 13조 2항 4호는 "특정 도매업소에 다른 도매업소와의 평균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공급한 경우 상한금액의 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현저하게 저가'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10%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최고 할인율(최저 실거래가)을 약가인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도매업소의 유통마진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이 명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기관이 아닌 도매업소의 의약품 실구입가를 조사하여 이를 약가인하에 적용하는 것은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처사라는게 제약업계의 기본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약가인하에만 중점을 두다보니 특정 지역, 특정 도매상에 국한된 조사를 함으로써 이미 조사의 보편 타당성마저 잃고 있다는 게 제약업계의 지적이다.

제약업계는 실거래상환제도를 실시하면서 병원과 유착관계로 운영되고 있는 직영도매상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위의 규정을 총판도매상 약가 사후관리에 적용하면서 '현저하게 저가'라는 추상적 표현을 10%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산출한 정부공식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제약업계에서는 총판도매는 제약회사가 과다한 판매관리비를 줄이는 수단으로 도매마진과 제약사의 판매관리비를 가산하여 도매상에 공급하는 형태이므로 이를 과다한 약가마진이 아닌 판매관리비의 항목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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