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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표 조선무약, 화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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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표 조선무약, 화의판결
  • 의약뉴스
  • 승인 200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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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전환 등 정상화 박차


조선무약이 29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조선무약은 2000년 부도 이후 채권자, 근로자, 사주가 합심하여 2002년 7월 29일, 마침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 인가결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 15일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채권자 집회에서 화의법이 정하는 채권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신고채권 금액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모두 충족시켜 가결되었다.

화의신고 채권자 165개 업체중 불출석 13개 업체를 제외한 149개업체가 출석 또는 회사로 위임(2개 업체를 제외한), 147개 업체가 찬성한바 있다.

이에다라 솔표 조선무약은 자구노력과 주식회사 변경을 통한 투자유치등을 통해 회사의 정상화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뉴스(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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