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00:17 (금)
심평원, 전산매체청구제 운영개시
상태바
심평원, 전산매체청구제 운영개시
  • 의약뉴스
  • 승인 2002.07.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을 개정, 지난 29일 고시함에 따라, 현재 요양급여비용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있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중에서 전산매체(디스켓, CD)청구로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산매체청구 신청을 받는다.

"전산매체청구"는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을 디스켓 또는 CD에 수록하여 심평원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2002년 7월말까지는 의원 및 치과의원에서만 할 수 있었다.

금번 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하여 전산매체청구를 제한적·한시적으로 허용한 조치는 최근 경영상 어려움과 초기 전산구축비용의 부담으로 단기간내 EDI청구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전산매체청구를 인정함으로써 전산청구에 대한 마인드를 형성하여 점진적으로 EDI청구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병원급 요양기관의 전산매체청구는 2002년 12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기간(전산매체청구 인정기간)은 인정일이 속한 월의 다음달로부터 2년간이며 인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지체없이 EDI청구로 전환하여야 한다.

한편, 2002년 7월 26일 현재 전산매체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병원급 요양기관은 총 888개 기관으로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 550개 ▲치과병원 21개 ▲한방병원 136개 ▲요양병원 41개 ▲종합병원 140개 기관이며, 심평원에서는 이들 요양기관에 전산매체청구 신청 안내문 송부 등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여 병원급 요양기관의 청구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의약뉴스(newsmp@newsmp.com)
[2002-7-3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