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07:46 (금)
"포상금제 2년전 합의했다"
상태바
"포상금제 2년전 합의했다"
  • 의약뉴스
  • 승인 2002.07.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장관 때 의약정 10인 참석
논란이 되고 있는 분업 위반 시민포상금제는 이미 2년전 의약정 합의 사항 결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선정 당시 복지부 장관과 의사대표 10인 약사대표 10인 정부대표 10인이 참석해 의약분업 위반을 시민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다는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이 내용을 약사법에 명기했다.

따라서 의협이나 약사회가 이 제도 시행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의약정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 포상금제는 어느날 갑자기 튀어나온 애기가 아니다"면서 "오래 전에 합의된 사항을 이제 시행하려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 당시 27개 현안에 대한 일괄 합의가 있었고 포상금제는 그 중 하나"라고 사실을 뒷받침 했다.


이병구 기자 (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