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11:48 (금)
특허만료약 '리스트'를 확보하라
상태바
특허만료약 '리스트'를 확보하라
  • 의약뉴스
  • 승인 2002.07.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가재평가 작업에 선결조건"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의 리스트를 확보하라. 이는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떨어진 특명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특허만료 오리지널약이 어느 제약사의 어떤 제품인지 그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내려진 특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 목록이 완성되면 이를 근거로 가격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허만료 약은 이미 특허기간 동안 연구 개발비(R&D)를 충분히 회수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카피약 생산이 가능하고 그렇게 될 경우 약값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가 만료된 약이 만료 후에도 가격인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료비 부담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악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복지부는 약가재평가 작업을 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만료약에 대한 목록을 파악해야 한다. 한 관계자는 " 복지부가 조금만 성의를 기울이면 단 며칠내에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약의 특허만료 여부와 앞으로 만료시기 등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미 복지부가 특허 만료약에 대한 현황 파악을 끝냈으나 대부분 다국적제약사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들을 의식, 리스트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약가재평가 작업은 지난 4월 10일 수립됐으나 장관이 교체 되는 등 혼란을 겪으면서 이 제도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병구 기자(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