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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7월 진료비심사 지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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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7월 진료비심사 지침 공개
  • 의약뉴스
  • 승인 2002.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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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항목 8월부터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2일 결정된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기준은 7월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례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총 5개 항목이다. 이들 항목 중 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의 2개항목이 신설되었으며 약제료, 정신요법, 검사료의 3개항목이 변경됐다.

신설된 항목은 ▲임신확인을 위한 진료의 보험급여 여부에 대한 기준 ▲누도의 협착 및 기능부전 상병에 Tube 삽입없이 누점 확대술만 실시시 준용 수가에 대한 기준이다.

변경된 항목은 ▲미량알부민(정성)검사에 대한 기준 ▲진료 계획없이 환자와 함께 내원한 가족 면담시 개인가족치료(아3가)인정 여부 기준 ▲류코트리엔 조절제의 인정기준(149) 이다.

이번에 신설 또는 변경된 항목은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류코트리엔 조절제인 오논 캅셀은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의약뉴스(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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