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시행-169품목 추가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에 골격이완제 2품목(자료: "별표 1")을 추가하고, 68품목(자료실: "별표 3")을 삭제한다.
반면 392품목(자료실: 별표2)에 대해서는 30일 이후에도 보험급여키로했다.
또 약제비급여목록표에 169품목(자료실:"별표 4")를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의약뉴스(master@newsmp.com)
[200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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