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도 약사에게 약의 선택권을 준다는 의미도 있다. 그런데 의협이 이를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인수위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가 필요하다고 공약한바 있고 이에따라 복지부나 식약청 등 관련기관은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이 반대하고 나선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의사들은 생동성 시험을 거친 약이라하더라도 미세한 약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성분 처방을 반대한다고 말한다.
대체조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 주장의 이면에 제약사로 부터 약의 주도권을 약사에게 뻿기지 않겠다는 속내가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는 이것이 더 큰 이유인지도 모른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모를리 없다. 새 정부는 더이상 이익단체의 눈치를 봐서는 안된다. 어떤 정책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지만을 따져야 한다.
의약뉴스는 거듭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는 이른 시일내 법제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약뉴스(newsmp@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