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약사 리베이트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제약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제약업계는 현재 지난해 말 도입된 ‘약가 적정화 방안’(취지 : 정부의 보험재정 절감)과 얼마 전 타결된 ‘한미 FTA'(영향 : 특허, 자료보호 강화로 제네릭 출시 지연에 따른 국내사 위기) 등 혁명과도 같은 제약환경 변화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여기에다 공정위는 17개 제약사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위원회 심결을 거쳐 제약회사별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도 현재 PMS 리베이트와 관련해 해당 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타 산업의 마케팅 대상은 일반 소비자인데 반해, 제약 산업의 주된 고객층은 의사·약사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약사에 대한 마케팅은 기업 생존과 직결 된다”며 “그러나 현재는 어디까지가 합법적 마케팅이고, 리베이트인지 모호하다. 또 리베이트 역시 너무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피력했다.
이에 “공정위 측에서 의·약사 마케팅 시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서울경찰청이 PMS와 관련, 리베이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트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7일 전화통화에서 10개 제약사와 1,000여명 의사 조사와 관련해, “그건 과장된 것 같다”고 밝혔다.
업계에 알려진 10개 제약사, 1,000여 명 의사소환 수치보다는 적다는 것. 하지만 조사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확신에 찬 답변을 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경찰청의 제약사 조사에 대해 “공정위는 모르는 일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