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심사보고서 및 의견제출서가 17개 리베이트 제약사에 속속 통보됨에 따라, 해당 제약사들이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심사보고서에는 공정위 측이 조사한 해당제약업체의 위반내용이 담겨 있고, ‘의견제출서’는 심사보고서에 나온 위반내역 등에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는 양식이다.
이들 17개 제약사 중에서는 회사 내 법무팀이나 혹은 외부 국내 최고의 변호사를 영입해 ‘의견 제출서’를 통한 소명 자료 및 향후 10월께 열릴 것으로 보이는 위원회 심결 준비에 총력을 쏟고 있다.
각 사마다 변호사를 통한 법리적 해석에 심혈을 기울이며 발등에 떨어진 사태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아울러 대응책을 각 제약사의 담당부서 핵심관계자만 파악하고, 외부에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는 등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미약품, 동아제약, 유한양행, 녹십자, 제일약품 관계자는 4일 전화통화에서 변호사를 통한 대책 마련과 관련해 나란히 “전해들은 바 없다”며 신중을 기했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국내 최고의 변호사단체인 ‘김앤장법률사무소’, 녹십자와 중외제약 그리고 제일약품은 ‘ 법무법인 율촌’ 소속의 변호사를 기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관계자는 “공정위 위원회 심결 위원들이 해당 제약사의 의견제출서 및 소명자료에 대해 제약사 처벌심사에 고려할지 여부는 우리 팀으로선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중외제약, 녹십자, 삼일제약, 대웅제약, 국제약품, 한올제약, 일성신약, 제일약품, 화이자, GSK, 릴리, MSD, BMS, 오츠카가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