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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의도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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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의도 즉각 중단"
  • 의약뉴스
  • 승인 200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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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정보 유출은 사생활 침해



재정경제부가 8월 국회상정을 시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소시모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 2일 보험업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빠른 시일내에 국회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재경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가 만드는 민간기구에 넘기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만들었다.

또 이 민간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심사 평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경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법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이와관련 시민단체들은 재경부의 방안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인권적 방안이라고 이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중 보호되야 할 사생활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기업이윤을 위한 민간기관이 관리하게 하는 것은 어떤 독재국가도 실현하지 못한 것으로 소설속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적기관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질병정보도 누출과 악용을 막지 못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근로복지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산재환자의 개인질병 정보가 산재환자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환자들의 재취업이 안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정신과 병력 역시 경찰이 요구하면 공단이 제공하는 현실이 공공연한데 민간기구에 질병정보를 제공하면 그 폐해의 범위는 걷잡을 수 없다는 것.


간염보균자 조차 취업을 제한받는 상황에서 각종 혐오질환으로 분류되는 병력이나 장애의 소유자들이 받을 취업제한 결혼기피 등 피해는 크고 공단의 질병정보는 요양기관에서 청구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다소 과장된 질병명이 기재된다는 점에서 실제 병력이 없는 일반 국민까지 피해자로 몰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려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러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객인의 질병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개인정보 요청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가입을 거부하거나 비싼 보험료를 물리게 돼 사전동의 절차는 필수적 통과절차가 되고 보험자의 사실상 강제조항이 될 것이라는 것.

따라서 이 제도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8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시민단체와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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