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 위원회 심결로 결정
“리베이트 조사 제약사에 대한 과징금 통보는 사실 무근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3일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는 조만간 열릴 공정위 위원회 심결에서 결정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 조사 진행사항과 관련해, “현재 위원회에 조사결과를 상정한 상태다. 9월 말이나 10월께 위원회 심결날짜를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현재 불공정행위 위반내역을 담은 공문을 17개 제약업체에 발송하며, 위원회 심결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및 의견 제출서를 지난달 31일부터 발송하기 시작했고, 현재도 업체 별로 발송 중이다”고 전했다.
그는 “소명 마감시한은 업체별로 다르고(발송일자도 다르다), 각 업체별로 2주간의 시한을 준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소명자료를 접수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규모와 제재범위를 결정한다.
한편, ‘심사보고서’에는 공정위 측이 조사한 해당제약업체의 위반내역이 담겨 있고, ‘의견 제출서’는 심사보고서에 나온 위반내역 등에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는 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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