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2매 거부 처벌 규정 즉각 시행"
상태바
"2매 거부 처벌 규정 즉각 시행"
  • 의약뉴스
  • 승인 2002.07.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미교부 병원 엄벌해야



처방전 2매 발행을 미루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복지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처방전 1매 발행의 경우 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일 복지부가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발행하게 돼 있는 처방전 2매를 1매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고 선회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성명서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따라 1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 추가로 1매 발행하도록 한 것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국민의 보편적 권리는 뒷전으로,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와 부당한 주장에 끌려 다닌다고 복지부를 성토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처방전 2장 발행(15조)이 명문화 되 있고 의료법 위반에 대한 의료법상의 자격정지와 과징금처분(의료법 53조 및 53조의 2)에 따라 미이행 의료기관은 충분히 제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위법사항을 용인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것.

성명서는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원이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약국제출용 1장만 발행하고 있는 것은 처방전 발행 비용이 의료수가에 이미 반영돼 보험재정에서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수긍 할수 없다는 것.

또 올 복지부 감사에서 처방전 2매 발행 미이행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미흡을 지적했음에도 복지부가 의사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기준( 행정처분 규칙)을 마련하지 않고 1매발행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려 하는 것은 무리한 수가인상, 의료계 파업으로 모든 불편을 감수한 국민의 바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성명서에 참여한 단체들은 참여연대를 비롯,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서울YMCA,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 위한치과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