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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아로나민’ 5,000만 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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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아로나민’ 5,000만 원 과징금 부과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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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식약청…“사전심의 없이 일간지에 게재”

일동제약이 과징금 5,000만 원 과징금을 물게 됐다.

경인식약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사항을 일동제약에 통보했다.

경인청 관계자는 22일 전화통화에서 “일동제약이 의약품 광고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했다”며 행정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로나민골드정’과 ‘아로나민씨플러스정’에 대한 광고업무 정지 4월을 회사 측에 통보했다”며 "차후에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5,000만 원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동제약은 이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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