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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행정처분 결과 발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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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행정처분 결과 발표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03.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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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식약청의 작년 약사감시 결과를 보면 무려 천여건에 달하는 약사법 위반 형태가 나와 있다.

국민 보건의 최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식약청의 활동을 한눈에 보여주는 좋은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단속만 할 뿐 대부분의 사안이 '행정처분의뢰'로 나와있어 처벌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식약청은 작년에 벌금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는 등의 행정처벌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실제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 없다.

지난해 주사제 사건으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을 때 식약청의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자율적으로 GMP를 준수할 것으로 믿은 것이 실수"라며 약사감시 강화를 천명했다.

또한 중앙약심 관계자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평을 하기도 했다.

제약사들의 위반 형태를 보면 제조지시서 미준수, 반품약품 재포장등 심각한 품질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수두룩하다.

또한 외자사, 국내사를 막론하고 약사법 위반이 팽배해 있다. 특히 외자사들은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기업들인데 한국땅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보건당국의 설립목적이 국민 의료의 안전성 확보에 있다면, 그리고 약품으로 인해 국민이 죽는 일을 없애고자 한다면 행정처벌을 강하면서도 신속하게 처리 하고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낱낱히 공개해야 불법행위가 만연된 제약사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이다.

의약뉴스(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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