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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리피토 소송의 진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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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리피토 소송의 진짜 이유는?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08.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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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 제네릭 출시 지연 전략일 수도

‘특허연장에 따른 리피토의 독주 vs 특허무효로 제네릭 강세.’

고지혈증 시장의 1위 품목(약 800억 규모) ‘리피토’ 를 둘러싼 화이자와 국내사들의 특허공방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한국화이자제약(특허권자는 워너램버트)은 지난 9일 특허심판원의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 특허 무효 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화이자제약은 "특허권 보호는 환자들에게 혁신적 신약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보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허를 침해하는 제네릭 회사에 대하여 특허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피토 원천특허는 지난 5월 만료됐으나 특허권자인 워너램버트 측은 후속특허를 출원, 특허기간을 2013년 9월 26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앞서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7일 국내 5개 제약사(CJ, 동아제약, 보령제약, 신풍제약, 경동제약)들이 제기한 '리피토정 특허무효 심판'에서 리피토의 후속특허는 무효라고 판결, 국내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화이자의 특허소송 항소를 놓고 ‘특허침해’ 이유와 함께 ‘제네릭 발매 지연’ 이 목적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법원에서의 승소 여부를 떠나 재판을 진행되는 기간에는 제네릭을 출시할 수 없다”며 “화이자가 발매 시기 지연 등을 목적으로 항소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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