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표준서 미준수, 생동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도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약사-종합병원 간 직거래 금지 위반행위를 포함해 제품표준서 미준수, 생동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식약청은 9일 발표한 ‘2007년도 상반기 의약품 감시실적’을 통해 삼진제약, 환인제약, 영풍제약 등 몇몇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도매상에 납품하지 않고 바로 종합병원에 공급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들 제약사들은 판매업무정지 1월 처분을 받았다.
또한 LG생명과학의 엘지퀵에이취아이브이 1/2 래피트카드는 제품표준서 미준수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보령제약의 유니딘정, 국제약품의 프로모틴정, 삼정제약의 삼정시메티딘정 등은 생동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이 취해졌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불량 의약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 강화는 물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및 처분내역을 계속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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