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약국 앞으로.’
제약사들이 정부가 ‘정률제’와 ‘성분명처방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자 점차 약국 영업 강화에 나섰다.
◇정률제 실시…‘저가약 처방 확대’ ‘병원→약국으로 환자 이동
보건복지부는 그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25일 ‘소액 외래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약사들은 정률제 시행에 따라 당장의 급격한 일반의약품 매출증가는 없을지라도, 점차적으로 일반의약품 판매가 늘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 국내 제약사 마케팅 담당자는 “정률제 시행에 따라 감기, 소아질환 환자가 병원에서 약국으로 점차적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다른 제약사 마케팅 담당자도 “제약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 감기약, 소화제 보다는 다른 일반의약품 판매에 더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제약사 마케팅 담당자는 “의사들이 환자부담금 진료비 감소를 위해 오리지널·고가약 보다는 제네릭·저가약을 처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부에선 환자, 의사들의 선호도 때문에 오리지널 제품들은 성분명 처방이 시행돼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성분명 처방…‘저가약 처방 증가’ ‘약품 선택권 의사→약사로 전환’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국립의료원에서 일부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해서 꼭 제도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약제비가 절감되고 부작용 우려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성분명 처방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가 의료비 절감을 위해 장기적으론 성분명 처방을 확대 시행될 수밖에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이 몰고 올 파장은 크게 ▲원외처방의약품 선택권이 기존 의사에게서 약사에게로 전환 ▲저가약 처방 확대가 꼽힌다.
◇제약사…‘일반약 비중 확대’ ‘POP' 설치
정률제 실시로 ‘저가약 처방 확대’ ‘일반의약품 활성화’가 예상된다.
또 성분명처방 제도로 ‘저가약 처방 확대’ ‘원외처방선택권 의사에서 약사로 전환’이 전망된다. 즉 약국, 약사에 대한 영업·마케팅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일반약과 전문의약품 비율이 2:8인데 향후 3:8로 일반약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중소 제약사 관계자도 “역시 일반약: 전문약 비율이 2:8인데 향후에는 3:7로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한미약품(전국 2만여 약국 중 1만여 곳 POP 설치), 동성제약이 POP설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코오롱제약도 향후 약국 POP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