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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 '아시콘정' 아남 '황비환'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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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 '아시콘정' 아남 '황비환' 봉인
  • 의약뉴스
  • 승인 2003.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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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함량시험 부적합 공문
최근 건일의 '아시콘정'과 아남의 '황비환'이 함량 부적합으로 봉함봉인 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2002년도 의약품등 품질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중인 의약품 등을 수거·검사한 결과 함량시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봉함·봉인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히고 의약기관에 내용을 통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건일제약의 제산제 '아시콘정'이 함량시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봉함·봉인조치가 취해졌다. 해당제품의 제조번호는 284이고, 유효기한은 2005.3.12일이다.

'아시콘정'은 위산을 천천히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알루미늄성분과 위산 중화 작용이 있는 마그네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산과다와 속쓰림 등에 쓰인다.

아남제약의 간장질환용 한방제제인 '황비환'도 함량시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봉함·봉인조치가 취해졌다. 해당제품의 제조번호는 1002이고, 유효기한은 2004.8.1일이다.

식약청은 일선 의약기관에서 해당 제품이 투여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봉함·봉인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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