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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사, 장관 경질 로비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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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사, 장관 경질 로비 사실무근
  • 의약뉴스
  • 승인 2002.07.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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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부인 성명서 발표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최근 복지부 퇴진 로비설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KRPIA는 24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로비설에 대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다국적 제약사의 압력행사로 인해 전 이태복 장관이 경질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런 근거없는 비방에 놀라움과 함께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KRPIA는 정부 정책에 대해 성실하게 의견을 제시했을 뿐 로비는 없었다고 부인하며 이는 의견 교환과정일뿐 로비로 보는 시각은 억척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약가관련 정책에 있어 과학적 근거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갖추고 업계의 의견개진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KRPIA는 이외에도 참조가격제의 시행을 정식으로 반대하고 국내제약사 대 다국적 제약사로 구분 짖지 말 것을 거듭 요청했다.

첨부 아래 성명서 전문

고재구기자(FREEDOM@NEWSMP.COM)
[2002-7-24]

한 국 다 국 적 의 약 산 업 협 회
Korean Research-based Pharmaceutical Industry Association


前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 로비설에 대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입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혁신적 신약을 국내에 공급하는 연구 중심 다국적 제약회사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 前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과 관련, 제약업계의 압력설을 제기한 이태복 前 장관의 주장이 연구중심의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입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前 장관께서 다국적 제약업체들의 압력 행사로 인해 경질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저희는 이런 근거 없는 비방에 놀라움과 함께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장관직의 임명과 해임은 전적으로 정부의 결정사항일 뿐입니다.

저희는 사단법인 협회로서 정부 정책에 대해 성실하게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건의 및 정부와의 대화를 위한 창구 역할은 사업자단체로서 당연한 임무이자 존립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 또한 본 협회를 저희 회원사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보고 본 협회를 통해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협회는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정부와 업계와의 당연한 의견교환과정이며, 이를 로비로 보는 시각은 지나친 억측입니다.

또한 연구중심의 다국적 제약사들을 대신해 미국 등 외국정부가 한국 정부에 서신을 통해 장관경질을 위한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모든 정부는 국가간 협조와 이견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통상 관련 서신을 주고 받으며, WTO로 상징되는 지구촌 경제 시대에 이는 지극히 일상적인 국제 관계입니다.

둘째,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 저희 협회가 업계를 대표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 드린 것은 약가인하정책 그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투명한 근거와 공개된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시행되어온 약가인하조치의 측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정부가 약가관련 정책 시행에 있어 과학적 근거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갖추며 업계의 의견개진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셋째, 참조가격제는 저희 뿐 아니라 대다수 관련 단체들이 반대하는 제도입니다. 참조가격제는 정부가 정한 상한선(참조가격)을 넘어서는 의약품 가격에 대해 그 초과분을 환자가 추가부담하는 방안입니다. 즉 전체 의료비용을 따져볼 때 비용 절감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부담이 환자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치료효과가 뛰어난 의약품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의 증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야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사용에 왜곡을 가져옴으로써 부작용 증가나 치료기간의 연장 등으로 오히려 총치료비용을 증가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약업계 뿐 아니라 의사, 약사, 환자,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 거의 모두가 참조가격제의 도입을 반대해 왔습니다.

원래 참조가격제는 특허기간이 지난 복제의약품의 시장가격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복제의약품의 가격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최초로 실시한 독일의 경우 신약 등 특허 중에 있는 의약품을 제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미한 비용절감효과에 비해 추가적인 행정비용의 발생 및 의약품 사용 왜곡 등 문제점이 발견돼 결국 노르웨이에서는 2001년 1월에 참조가격제의 시행을 중단하였으며, 일본에서도 90년대 말 2년 간의 심층연구 끝에 도입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넷째, 저희는 이번 논란이 한국 보건의료체제를 구성하는 일개 구성원에 불과한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림으로써 일반대중으로 하여금 한국 보건의료체제의 진정한 문제점을 간과하게 만들고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고 있음을 우려합니다. 의약품 비용은 보험재정의 일부분을 차지할 뿐이며 전체 보건의료비용에서 처방약의 비중은 약 12-15%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들 의약품의 효과적인 사용은 치료기간을 단축하며 수술이나 입원 등으로 인한 의료비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총의료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 단기적이며 단위가격에 근거한 약가인하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비의 비용절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제약업계를 다국적사 對 국내사로 구분짓는 것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관점에서 볼 때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협회는 세계적으로 신약개발을 선도하는 연구중심의 제약산업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연구중심의 제약회사들이 신약 한개를 개발하는 데 드는 기간은 평균 12년에서 15년, 개발 비용은 평균 8천억원에서 1조원이 소요됩니다. 신약의 가능성을 보여 연구에 들어간 신물질이라 하더라도 임상.허가 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쳐 시장에 나올 확률은 5천~1만분의 1밖에 안됩니다. 이토록 어려운 신약의 개발을 위해 연구중심 제약회사들은 연간 매출액의 18~20%를 재투자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천문학적인 투자비용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이 따르지 않는다면 신약개발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내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의욕도 저하될 것입니다.

단기적인 비용절감 목표를 위해 환자들이 효능과 안전성이 뛰어난 신약을 접할 기회를 제한한다면, 우리나라의 환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잃는 것이며 이는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보건의료체제의 근본 목적을 훼손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협회는 정부 당국과 함께 국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공급과 보험재정 정상화, 한국의 제약산업 발전이라는 큰 목표 아래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올바른 정책 마련과 시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는 건설적 관계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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