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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리베이트 이어 선택진료 조사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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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리베이트 이어 선택진료 조사 불안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07.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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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선택아닌 강요 공정위 조사 요구

“선택진료제도는 환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강요’ 당하는 것이다.”

‘진료비바로알기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택진료제도(이른바 ‘특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를 신청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환자의 선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병원 수입 보전책으로 변질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제도인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했다.

◇ “선택 아닌 강요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24일 전화통화에서 “현재 법적으로 선택진료제를 실시하고 있는 병원의 의사 중 무려 80%가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할 수 있어서 환자들은 2:8의 비율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제도를 마치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듯 선택진료라 지칭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에 해당과에 일반의사가 5~6명 중 1명뿐이고, 나머지 20%의 경우 그나마 있는 일반의사도 일주일에 1~2번 정도만 진료가 편성돼 있다. 또 어떤 병원은 아예 해당과 전체 의사가 모두 선택진료의사로만 편성돼 있다”고 말했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강제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선택진료제도는 더 이상 의료이용자인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 그는 “환자가 진료를 제대로 못 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성토했다.

◇ “선택진료비를 편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환자가 선택한 선택진료가 무엇인지 또 선택진료에 대한 세부항목을 환자가 알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선택진료신청서를 법적 서식과 달리 위·변조해 ‘신청인이 선택한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해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여 진료를 의뢰한 경우에도 동의하며, 진료지원과 선택진료의사가 실시한 진료(검사, 영상진단료, 치료, 수술, 마취, 기타)에 부과되는 선택진료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라는 항목을 추가해 공공연하게 거의 모든 병원에서 위·변조된 선택진료신청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즉 선택진료비를 편법적으로 징수하거나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제대로 내용을 고지해주지 않고 반강제적인 방식으로 비용을 징수한다는 것.

◇ 서울대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등 신고

‘진료비바로알기운동본부’는 이렇게 환자의 선택을 봉쇄하고 ‘선택진료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서울대 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등 대형 5개 병원을 공정위에 지난 19일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 신고서를 확인 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단체의 조사신고가 의료법에 근거해 복지부가 주관할 내용인지 아니면 소비자 부당행위와 연관돼 공정위가 주관할 내용인지 먼저 확인해 봐야한다. 또 공정위와 복지부가 협의할 내용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택진료제도는 처음 신고된 것이다. 국내 전례도 없었고, 외국 사례도 없었다. 의료수가와 연계된 것인데,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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