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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슈넬(구 건풍) 생산업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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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슈넬(구 건풍) 생산업무 재개
  • 의약뉴스
  • 승인 2003.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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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
한국슈넬제약(구 건풍제약)이 판결선고시까지 의약품제조업무가 가능하게 됐다.

한국슈넬제약은 24일 앰플주사제 사건과 관련한 식약청의 약품 생산금지 행정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으로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그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이 결정문을 통해 "제품의 생산중단 기간이 길어 회복하기 어려운 경영난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며 "생산을 가능하게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요한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슈넬제약은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시 백병원에서 발생한 주사제집단쇼크사 사건과 관련 2002년 12월 5일부터 2003년 3월 19일까지 의약품 전제조업무정지 3개월15일, 주사제생산시설 개수명령, 앰플주사제 전 제품 수거폐기명령을 받았다.

회사측은 제품 폐기와 시설 개수를 하면서 생산 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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