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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쉐링, '다이안느' 허가변경 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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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쉐링, '다이안느' 허가변경 따르겠다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7.07.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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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식약청으로 넘어가...자진 신청은 안해
바이엘쉐링이 ‘다이안느’에 대한 불법 광고 혐의로 8개월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식약청은 다이안느 허가 사항인 여드름 있는 여성의 피임약이란 범위를 넘어서 광고를 했다는 시민단체의 제기에 따라 이번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바이엘쉐링이 행정처분에 대한 식약청 공식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지만,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8개월 광고 정지 처분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등 8개 시민단체 식약청의 광고 업무 정치 처분을 넘어서 허가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허가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한 피해여성이 계속 속출 할 것이라며 쉐링의 자신 허가사항 변경을 촉구했다.

바이엘쉐링 관계자는 “허가 변경은 식약청이 결정해야 할 일”이라며 “식약청이 허가 변경 지침을 내린다면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밝혀 자진 허가 변경 신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광고 정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처분 지침에 준해서 자체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허가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한 시민단체의 공세는 거세질 것으로 보여 식약청이 다이안느 허가 사항 변경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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