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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쉐링 '다이안느' 끝 아닌 시작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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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쉐링 '다이안느' 끝 아닌 시작 불과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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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 처벌 보다 본질적 문제 해결해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등 8개 시민단체가 쉐링의 다이안느35에 대한 허가사항변경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10일 식약청이 쉐링에 대해 다이안느35의 8개월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과대 광고 처벌보다도 더욱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허가사항 변경에 있다는 것.

건약 관계자는 “다이안느35의 허가사항이 최초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재의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다이안느35의 허가사항이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가장 최근의 안전성 경보에 맞춰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쉐링이 시민단체 기자 회견 이후 자사 다이안느35 홈페이지에 ‘여드름이 없는 일반 여성도 다이안느35를 피임 목적으로 복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며 “우리 측의 문제제기로 나중에 삭제하였으나, 이 글은 현재 다이안느35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피임단독 목적으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경고 문구조차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쉐링의 이처럼 여성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판매만 많이 하면 된다는 식의 저속한 판매 전략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민단체는 쉐링 측에 소비자 우롱에 대한 사과와 다이안느35의 허가사항변경의 자진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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