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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유인행위 중단 없으면 발전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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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유인행위 중단 없으면 발전도 없어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07.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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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의약사에 주는 리베이트 관행 없애야

최근 제약산업의 투명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 타결된 한미 FTA 협정조항에는 제약업계의 윤리강령을 포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제약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손질하기 위해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발맞춰 ‘약과 사회포럼’은 의약품 유통과정의 현주소를 짚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품과 투명사회’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백범 김구 회관에서 9일 오후 2시에 열었다.

   
▲ 토론회 참석자들은 투명화가 제약업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입을 모았다.

문옥륜 약과사회포럼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정부도 차세대 성장동력을 ‘보건의료분야’로 보고 있다”며 “이에 투명성확보를 통한 보건의료선진화 여건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수 사무처장…의약품 정보센터 구축 등 관련 제도 구축 ‘시급’

김정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처장은 “2004~2005년 공급자(제약기업)는 약 10~15%, 일부 제네릭 의약품은 20~25%의 리베이트, 랜딩비, 후원금 등을 관행적으로 병·의원에 지급해 왔다”고 진단했다.

김사무처장은 “이는 약제비 10%의 리베이트율로 환산하면 연간 약 6천억원 이상의 리베이트가 조성되는 것으로 추정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리베이트 외에도 의사나 관련교수들의 경우 학회 등 행사 후원금도 적지 않은데, 해외학회에 의사들이 나갈 때는 항공·호텔숙박료는 기본이고 심지어 쇼핑비까지 제공하면서 통상 의사 1인당 2000달러가 이러한 비용으로 지출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처장은 “또 약국도 리베이트를 받고 있으며 대형약국의 경우에는 월매출의 10%선이 리베이트로 주어 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국내 의약품 유통과 제약산업을 둘러싼 불공정거래 관행과 불투명성 개선책이 시급하다며 “의약품 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의약품분야 전자상거래 도입 기반 강화, 의약품 표준코드 도입 및 활용,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도입과 같은 제도와 장치들을 조속히 도입,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정보, 국방, 법조 분야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문가들만의 리그’는 정보접근의 제한과 불투명성이 지배적이라며 “개발과 등재에서부터 판매에 이르는 제 과정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참여, 감시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와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지 못할 경우 각광받는 산업의 한 분야로서 제약산업이 전자나 정보통신과 같이 한국경제를 선도하는 선진적인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경고했다.

   
          ▲ 왼쪽부터 김정수 사무처장, 이석준 변호사, 문경태 부회장, 심한섭 부회장.


◇이석준 변호사…거래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돼야

법무법인 율촌 이석준 변호사는 “국내 제약기업은 판촉비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30%룰 차지하고 있다”고 현주소를 짚었다.

이 변호사는 “공정위 조사에서 나타난 불공정거래관행을 살펴보면 ”처방과 연계해 병원·의사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골프 등 향응 제공, 임상시험(PMS) 을 통한 지원 등 ‘부당고객유인’행위가 만연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실거래가 낮으면 보험약가도 낮기 때문에 도매상이나 약국에 자사 의약품 인하를 못하도록 강요하고,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금지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제 정비 ▲금번의 공정위 조사 시 지적된 사항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공정위에서 이번 17개 업체 조사에 이어 7월말쯤 ‘보건의료팀’을 발족해 이번 조사 제약사 외 여타 업체와 병·의원에 대한 조사 등 상시적인 시스템이 구축 된다고 전했다.

◇문경태 부회장… CP도입으로 불공정거래 개선할 것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CP도입과 관련 등 한국제약협회 차원의 노력을 설명했다.

문 부회장은 “우리협회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선포식을 지난 5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23일 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지원 금지, 신고되지 않은 국내외 학회 참가 지원 금지 등 2가지 이슈를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한다”며 “이후 공정경쟁연합회와 CP도입식을 위한 용역 체결식을 거쳐 현재(7월 9일 기준) 29개 제약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내 50개 제약사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한섭 부회장… "회사 승인 리베이트 없다"

다국적제약산업협회(KRPIA) 심한섭 부회장은 "다국적 제약기업은 리베이트를 할 수 없는 구조"라며 "회사가 승인한 리베이트는 한 사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이석준 변호사는 "국내 제약기업이든 다국적 제약사든 리베이트 형태가 다를 뿐"이라고 밝혔다. 즉 국내 제약사는 발전기금, 랜딩비 위주로, 다국적 제약기업은 학회지원으로 리베이트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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