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강행규정 아니다...경제부담 최소화 취지 이해해야
처방서식 이외의 표식이나 명기는 불법이기 때문에 처방전 바코드 명기를 표기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 K씨는 최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민원을 통해 “3천여개의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에 허가되지 않은 바코드를 명기한 것은 명박한 불법행위이며 그에 동조한 약국도 불법 행위의 공범”이라며 “처방전 바코드 명기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처방전은 의약분업 당시 의사와 약사, 정부의 처방전 서식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서식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처방 서식에 의하지 않은 표식이나 명기는 불법이라는 것.
이어 K씨는 “복지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더욱 더 조장하려 한다”며 “불법적인 처방전 서식 변경을 묵인해 온 복지부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처방전의 서식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처방전 서식 위원회를 재구성해 공식적인 회의를 거쳐 다시 결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의 처방내역을 표시한 2차원 바코드를 표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처방전 서식위원회에 참여한 각 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의견을 개진 중에 있다”며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코드 도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임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에 처방한 내용을 표현한 2차원 바코드(2D 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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