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종병직거래 관련 행정소송서 패소
종합병원 직거래로 행정처분을 받은 12개 제약사의 “행정처분취소” 소송이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종합병원과 의약품을 직거래하다 해당 제품의 판매 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받은 경동제약 등 12개 제약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헌적인 행정제재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제약회사와 종합병원간 직거래를 금지한 약사법 관련 규칙이 원고 측의 사적 자치 및 계약체결의 자유가 일부 제한한 것은 사실이나 그런 권리가 국민 건강보호 및 불공정 행위의 규제라는 중대한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 "해당 약사법 시행규칙은 제약업자가 판매활동에 돈을 낭비하고 '리베이트' 등 부조리를 발생시킬 우려와 복제약 생산에만 치중하는 부작용 등을 막고 약품 개발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과 거래행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지 12년이 지났으므로 원고들도 규제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규칙을 어겨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므로 피고가 내린 과징금 등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혀 식약청의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 제약사 명단
◇한미약품주식회사 대표이사 민경윤 ◇삼진제약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성우 ◇경동제약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병석 ◇주식회사서울제약 대표이사 황우성 ◇세종제약주식회사 상신리 ◇한림제약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재윤 ◇파마킹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완배 ◇대우약품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지현석 ◇주식회사바이넥스 대표이사 안경출 ◇주식회사일화 대표이사 이성균 ◇한국유니온제약주식회사 대표이사 백병하 ◇ 주식회사제일제약 대표이사 김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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