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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의원·약국 담합, 2억원 허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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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의원·약국 담합, 2억원 허위청구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7.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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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단 조직적 범죄행위 적발
11개 의원과 약국이 담합해 친인척 개인정보를 이용, 약 2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최근 실시한 요양기관 특별현지조사에서 11개 의원과 약국이 연루된 조직적인 허위청구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경남 진해에 거주하는 ○○부부의 공단에서 발행하는 진료내역통보서에 연고도 없는 경기도 수원·인천 등지에서 주기적인 진료를 받은 것으로 돼 있어, 이를 공단 진해지사에 신고함에 따라 허위청구 의심대상기관으로 조사를 착수하게 됐다.
   
▲ 의원과 약국이 짜고 여전히 진료비를 허위 청구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복지부와 공단은 관할 공단 안산지사에서 동 병원의 청구행위를 분석한 결과 친인척이 진료비 청구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몇 개 의원과 약국이 연루돼 조직적인 허위청구의 개연성에 초점을 두고 신고자 부부가 받은 것으로 청구돼 있는 8개 의원과 5개 약국의 청구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250여명, 6,690건의 공동청구자료를 확인했다.
이에 복지부는 동 사건이 환자의 정보 공유를 통한 허위청구 및 의·약국 간 공모·담합 등 대규모의 조직적인 허위청구 수법으로 판단, 지난 5월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특별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의 주모자 H씨는 A의원(안산), B의원(평택시), C의원(인천시), D의원(수원시)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지역에 건물을 구입한 후 메디컬 빌딩으로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점을 이용해 개원 초기 약 5~6개월간 집중적으로 허위청구 행위를 한 후 프리미엄을 붙여 건물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개원 초기 약 5~6개월간은 환자가 적으므로 요양기관 대표자의 친·인척, 전·현직 요양기관 근무자와 직계가족 등 25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위 의원과 동일 건물에 소재한 3개의 약국도 허위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제비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진료비 이중 청구, 내원일수 증일 청구 등 허위 청구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평택시에 위치한 B의원은 비급여진료 후 환자 본인에게 수납하고 이중으로 건강보험으로 청구 및 환자 내원일을 늘린 증일 청구 행위가 적발됐으며, 인천시 소재 C의원은 환자 보호자가 대리진찰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이 진찰한 것으로 위장해 진찰료를 100% 청구하는 등 다양한 허위청구 행위를 적발했다.

또한 수원시 소재 D의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에서 약을 타오도록 한 후 건강보험으로 청구 및 미실시 의료행위(티눈제거술)를 실시한 것처럼 부당청구를 했다.

복지부는 향후 대규모의 조직적인 허위청구 행위의 근절을 위해 부당개연성이 높은 건에 대한 진료내역통보 및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보험평가팀 관계자는 9일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개인의 불합리한 진료비 지출과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진료내역통보제도와 수진자 조회 제도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당 의원과 약국에 대해서 부당금액 전액 환수는 물론, 이에 따른 행정처분 및 동 사건의 관계자들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7년 3월 진료분 이후부터 허위 청구 행위가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를 추진하는 등 2007년을 허위청구 행위 근절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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