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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기호 기재 않으면 청구불가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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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기호 기재 않으면 청구불가 '불만'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7.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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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기재의무 없는데도 요구

7월부터 바뀌는 의료급여 제도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서 그동안 건강보험에 대해 쌓인 불만이 개국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자칫 대한약사회에 그 책임이 전가될 수 있어 대약의 대응이 주목된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ARS상담원에게 황당한 상담을 들었다는 한 약사는 “상병기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청구불가라는 상담원의 답변을 들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약국에는 상병기호기재의 의무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상담으로 일선 약국근무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격 변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이번 의료급여제도 개선 전부터 계속 됐었다”며 “건강보험 자격 확인이 지금도 실시간으로 즉시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심지어 수진자 조회에 대한 책임은 건보공단에 있으므로 불이익에 대한 보상과 책임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의료급여가 연말이 다가오면 지자체 예산부족의 문제로 2~3달씩 청구금액의 지연지급이 지난해를 포함해 매년 반복해 일어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 것은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산하기관, 자치단체 등이 복잡하게 얽힌 이러한 문제가 특정기관만의 힘과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 약사회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그러나 수 년간 반복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책당국의 의지와 심각성 인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개국가의 불만 요인이다.

여기에다 대약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온 것에 대한 책임도 역시 피할 수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력으로까지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변경된 의료급여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는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책임론은 피할 수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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