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윤형종 팀장...개량신약 평가 기준 밝혀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팀 윤형종 팀장은 7일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개량신약을 분류할 때 실질적인 가치를 따져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적 유효성을 따져 개량신약을 그룹별로 분류해 약가협상 시 이를 활용해 평가해야 한다는 것.
윤 팀장은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할 때 치료적인 유용성이 제네릭과 같은 개량신약까지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신약을 분류할 때 옥석을 가려 임상적으로 유효성이 있게 개선된 그룹과 치료적 가치가 유사한 그룹으로 나눠 이러한 약의 가치를 따져 약가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량신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높은 약가를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약사들도 실질적으로 효능향상 및 부작용 감소 등 업그레이드된 개량신약을 개발해야 하고 공단도 그에 따른 기준으로 약가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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