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의원 발의...건강보험증 도용 방지 일환
앞으로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양급여 시 해당 요양기관이 신분증 확인,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현행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을 건강보험 가입대상자로 하고 있으나 외국인, 주민등록 말소자,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건강보험가입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지인들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해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장복심 의원은 “건강보험증의 무단 도용 및 대여를 차단하여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병력 왜곡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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