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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성분처방시 과잉투약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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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성분처방시 과잉투약 부작용 우려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7.07.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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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시험 합격...효과와 안전성 동일하지 않아

“성분명처방은 약제비 절감효과보다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성분명처방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힌 데 이어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발표했다.

병원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생동성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이 두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며 “성분명처방 시행으로 의약품 효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과도한 투약이 성행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또 “의사의 처방이 성분명으로 이뤄진다면 실제 환자가 복용하는 처방약은 약사의 선택에 의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그에 따른 효능 미달과 부작용의 책임은 누가 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성분명처방을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의약계의 갈등이 재발됨은 물론 환자의 불안과 의사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것”이라며 환자에 대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워 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아울러 병협은 의약분업 본래 목적인 ‘의사는 진료와 처방, 약사는 그 처방에 따라 조제한다’는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환자진료의 최종 책임자인 의사의 처방권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는 9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제도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약제비가 절감되고, 부작용 우려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성분명처방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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