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앞으로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는 약국의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 보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약국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 넘기도록 하고,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이 폐업이나 휴업을 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약사법에는 약국의 폐업이나 휴업을 하는 경우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의 이관이나 보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낙연 의원은 “약국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 보존하고 있는 처방전이나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