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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7월 상임이사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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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7월 상임이사 회의 개최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7.07.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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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약이 7월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대구시약사회가 7월 정기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4일  회장단, 상임이사, 분회장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구본호 회장은 “6월 30일 열린 ”본회 「제2차 이사회」 개최배경과 결의된 사항을 차질없이 실천해 나가도록 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의 요청으로 대구광역시 보건위생과 안문영 과장이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시범사업(9월실시)”에 대해 빔 프로젝트로 설명한 뒤, “동 내용은 조속히 회원들에게 공지하며 아울러 일정을 준수해 주도록 참석임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인사”를 하였다.
 
보고사항에서 주요회무경과에 대한 보고, 기타보고 등이 있었으며, 무허가업소의 의약품 판매행위 실태를 재파악 보고하라는 대한약사회 지시에 따라 약국위원회에서 조속히 파악하여 결과를 제출키로 하였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미발급 약국에 대해서는 본회에서 일괄 접수 처리하는 방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키로 하고 가능한 경우 편의를 제공키로 하였다.

토의사항에서는 첫째, 당번약국실시와 관련하여 실시안내표지판을 제작하여 약국에 부착토록 배부키로 하였으며, 이사회에서 결의된 결정사항을 공문으로 공지키로 하였다.(월1회 휴일근무 의무실시, 근무시간 : 10시~21시, 미이행약국 : 월 운영비 5만원 해당분회 납부 등)

아울러 7/10까지 각 분회장은 소속분회 회원이 당번약국 홈페이지에 당번 내용을 입력하고 그 결과를 지부에 보고(제출)키로 하였다.(개별약국 입력방법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또 심야약국(새벽2시까지, 1구 1곳 기준)으로 선정된 약국에 대해서는 적정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조금 조성은 개설 회원 1인당 월 1만원씩 해당분회에 납부키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바에 따라 동 세부사항은 대회원 공문으로 공지키로 하였다.

둘째, 2008년도 약국조제수가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대한약사회에서 추진 실시하는 바, 본 지부 산하 대상약국(35개)을 대상으로 오는 7월 6일(금) 밤 10시 대한약사회 파견 설명요원(이은동 보험이사 등 3명)이 설명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근무약사위원회에서 준비한 사항에 대해 공지하였는데, 우선 근무약사 현황파악을 전체적으로 실시하여 향후 근무약사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키로 하고, 서식을 회원약국에 공문으로 보내면 기록하여 접수하기로 했다.

또, 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금년에도 전국약사대회 개최(9/30) 관계로 체육대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아울러 여약사위원회 주관으로 ‘금연지도자교육’을 7월 7일 오후 7시 대경식당에서 갖는다고 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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